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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및 성적평가
- 중간시험 : 개강 후 7주~8주 (여름학기 개강 후 4주)
- 기말시험 : 매 학기말
- 병역,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응시 불가 시, 「경희대학교학칙」 제44조(추가시험) 제1항에 준하여 담당 교강사 및 강좌를 개설한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
- 대면시험 원칙
※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설된 교과목 중 배정인원이 150명 이상인 강좌에 한하여 비대면 시험 시행 가능
-
- 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은 시험성적, 과제물, 출석상황 등을 평가하여 성적을 부여한다.
- 성적평가는 등급으로 하며 각 등급별로 백분위 점수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.
등급 평점 점수 A+ 4.3
100
A0 4.0
96
A- 3.7
93
B+ 3.3
89
B0 3.0
86
B- 2.7
83
C+ 2.3
79
C0 2.0
76
C- 1.7
73
D+ 1.3
69
D0 1.0
66
D- 0.7
63
F 0
0
- P학점은 평점계산에 불포함
- 시험 중 부정행위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학기 취득성적 전부
-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
-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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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부정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득하려는 시도 엄금
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(또는 사후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시) 경희대학교 학칙 제70조(징계)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(성적의 무효)에 의거하여 해당 과목 성적 무효 처리 및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정행위 엄금
※ 부정행위 유형
- 타인의 시험지, 답안지를 참고하거나 타인과 공모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
-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참고하는 행위
- 시험답안을 전자기기 문자 메시지, 카톡 등으로 전달하는 행위(답안지를 촬영하여 사진을 주고 받는 경우 포함)
- 대리시험을 청탁하거나 청탁받아 시험을 치르는 행위
- 감독관의 시험 진행 관련 지시에 불응 또는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-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
※ 관련규정
· 학칙 제70조(징계)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
1. 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 행위, 불법적인 집단 행위, 시험 중 부정 행위, 학교시설물 파괴, 절취 등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
·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(성적의 무효) 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점수를 0점 처리한다.
1.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결시한 경우
2. 시험 중 부정행위 또는 대리시험이 적발된 경우
시험 문제를 복사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관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